
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|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| 입소대기서류 준비 | 서류 제출 | 입소상담 및 대기 | 계약서류 준비 | 전염성질환 진단 | 계약 및 입소 | ||
| 시설급여 미판정 시 재신청 | 서류 안내 | 제출방법 안내 | 전화상담으로 어르신 기본정보 파악 - 공석 발생 시까지 대기 | 서류 안내 | X-ray, 혈액, 소변 (B형간염, 매독, 결핵검사 필수) | 계약자 및 보증인 동행 계약 후 어르신 세부 정보파악을 위한 상담 진행 | ||
| 기관 양식 | 입소신청서 | 031-339-9035(팩스) 또는 010-4268-9935 (복지폰 사진전송) |
어르신 | 의사소견서 | ||||
| 주민등록등본 | ||||||||
가족관계증명서 (계약자와의 관계 기재) | ||||||||
| 공단 서류 | 장기요양인정서 | 계약자 | 주민등록등본 | |||||
|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| ||||||||
| 보증인 | 주민등록등본 | |||||||
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 결정과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별 수가(2.1:1)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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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1등급 |
2등급 |
3~5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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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당 기본 이용료(2025.01 기준) |
93,070 |
86,340 |
81,5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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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 20% (31일 기준, 일반) |
577,030 |
535,300 |
505,5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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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 12% (31일 기준, 감경) |
346,220 |
321,180 |
303,3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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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 8% (31일 기준, 감경) |
230,810 |
214,120 |
202,2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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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1일당 |
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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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비+간식비 |
12,500 |
387,5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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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실 이용료 |
1일 5,000 |
월 15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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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실 이용료 |
1일 10,000 |
월 31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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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1등급 |
2등급 |
3~5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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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 20% + 식비 |
964,530 |
922,800 |
893,0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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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 12% + 식비 |
733,720 |
708,680 |
690,7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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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 8% + 식비 |
618,310 |
601,620 |
589,710 |
031-334-9018(입소상담 문의)